한국에서 부동산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계약을 억지로 파기하려는 분들이 자신의 부모님(권리자)이 치매 등 제한행위능력자라고 하며 반인률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를 아주 가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나 치매 노인 등 제한행위 능력자 제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공부해 보겠습니다.일본이나 한국이 거의 유사하기에 여기서는 저의 테마에 맞춰 일본 민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민법의 제한행위능력자에 대한 고찰일본 민법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위능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한행위능력자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들을 의미하며, 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기타 법원이 제한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