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한국에서 부동산업을 하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부동산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라는 민법이었습니다. 일본에도 시효제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부분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재산이여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권리를 빼앗길 수 있으니 항상 이에 관해 공부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란? 📜 일본 법률에서 시효는 권리의 취득과 소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본 민법은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에서 시효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득시효(取得時効)**와 **소멸시효(消滅時効)**는 각각 장기간의 점유와 미사용 상태에 따라 권리의 귀속이나 소멸을 결정짓는 제도입니다. 취득시효(取得時効)란? 🏛️ 취득시효는 일정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