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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 민법 상속에 대한 기본 정보

osakalife76 2025. 3. 10. 11:23

 

일본 민법상 상속, 알고 계신가요?

일본에서 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법에 따라 상속됩니다. 일본 민법은 상속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데, 이를 이해하면 만약의 경우 가족 간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상속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숙지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상속비율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출처 픽사베이

【상속의 기본 원칙】

일본 민법에 따르면, 상속은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으로 나뉩니다. 유언이 남겨진 경우 그 내용대로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유언이 없거나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즉, 법은 사망자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일정한 비율로 재산을 분배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의 분배 방식】

일본에서는 배우자를 중심으로 상속이 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배우자1명, 자녀2명이 있을 경우 배우자 2, 자녀1은 1, 자녀2는 1 비율로 상속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배우자 1.5, 자녀1은 1, 자녀2도 1 비율로 상속되어 좀 다른 비율이 상정됩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 즉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을 경우 일본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분의 3분의2, 직계족손은 3분의1 비율로 나누어지나, 한국에서는 배우자 1.5, 직계족속1비율로 나누어 집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형제만 있을 경우는 일본에서는 배우자가 4분의3, 형제가 4분의1 비율로 나누어 집니다.

한국보다 일본에서 배우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상속과 그 적용】

만약 자녀 중 한 명이 사망하여 그 자녀에게 손자가 있다면, 일본 민법은 ‘대위상속’ 개념을 적용합니다. 이는 고인이 남긴 재산이 사망한 자녀 대신 그 후손에게 상속되는 제도로, 가족 구성원 간의 권리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A씨에게 자녀 2명이 있었으나 그 중 한 명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자녀에게 손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살아있는 자녀, 그리고 손자가 각각 동일한 몫을 받아 상속분이 조정됩니다. 대위상속을 포기하면 그 손자도 포기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속포기와 유류분 보호】

일본에서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에 대한 부담(예: 부채 등)까지 함께 물려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면, 유언 내용이 법정상속인의 최소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 강제로 일정 부분의 재산을 보장받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 분배에 있어 기본적인 균형과 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 비율의 2분의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전에도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출처 픽사베이

【마무리하며】

한국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상속 법제도는 가족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유언의 작성, 상속인의 권리 포기, 유류분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와 규정을 미리 이해해 두면, 예상치 못한 분쟁을 예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