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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동산 민법 제한행위능력자에 대해
osakalife76
2025. 3. 8. 10:48
한국에서 부동산 업무를 하다보면 가끔 계약을 억지로 파기하려는 분들이 자신의 부모님(권리자)이 치매 등 제한행위능력자라고 하며 반인률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를 아주 가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미성년자나 치매 노인 등 제한행위 능력자 제도에 대한 기본 사항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이 거의 유사하기에 여기서는 저의 테마에 맞춰 일본 민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 민법의 제한행위능력자에 대한 고찰
일본 민법은 사회 구성원의 권리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위능력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제한행위능력자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판단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들을 의미하며, 주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기타 법원이 제한을 명한 사람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먼저, 제한행위능력자의 대표적인 범주인 미성년자(만18세 미만)의 경우, 일본 민법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중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의 거래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율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고액 거래나 장기간의 계약 등 상대적으로 중대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개입을 요구하여 불리한 계약 체결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법정대리인은 취소권,동의권,추인권 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장애나 기타 사유로 자기 의사표현에 한계가 있는 경우, 제한행위능력자의 범주에 포함되어 법률행위의 효력을 검토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피성년후견인,피보좌인,피보조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 심한 중증 정신,신체적 이상이 있을 경우 가정재판관의 후견인 개시를 통해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다. 지정된 성년후견인은 취소권,추인권,대리권 등을 갖고, 동의권은 허용되지 않는다.(중증 환자인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내용과 달리 오류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피성년후견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소규모 계약 등은 성년후견인 동의 없이 가능하며, 피성년후견인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소유권,저당권,임차권 등은 성년후견인이라고 할지언정 재판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피보좌인 : 피성년후견인보다 병세가 약한 분들이지만 보좌인을 두어 관리를 해야한다는 취지이다. 보좌인은 동의권,추인권,대리권 등을 갖는다. 피보좌인 일상생활에 관한 계약행위는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과 마찬가지로 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보좌인이 함부로 할 수 없다.
- 피보조인 : 가장 약한 정신적,신체적으로 제한이 있는 분들이다. 원칙적으로 보조인의 동의가 필요없지만 스스로 어느 정도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주 거래가 큰 거래 등은 보조인의 동의 등이 필요하다. 보조인은 제한적으로 동의권,취소권,대리권 등을 갖는다.
